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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2일 연차신청 언제 해야 하나요

제가 올해 연차로 2025년 12월 31일 사용하고, 내년 연차 발생하는것으로 1월 2일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결재를 올리는 날이 12월 27일쯤 될것 같은데, 내년 연차를 12월에 올리는게 가능한가요? 올해 연차는 31일 사용하면 다 소진해서 남은 연차가 없을 예정이라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금년도에 8할 이상 출근하여 2026.1.1.에 새로운 연차 발생이 확정적이라면 발생일 이후 연차 사용을 미리 신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일 전에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연차휴가 사용일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는 것으로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시기가 발생일 이후라면 발생 전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 부여 방식을 1.1 회계년도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2026.1.1 새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이럴 경우라면 2026.1.1 부여 받은 연차휴가는 바로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1.2에도 부여 받은 연차휴가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

    입사일자 기준방식은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은 매년 1.1일에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