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계년도 단위로 연차를 관리하는 사업장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올해 연차는 올해 안에 사용하여야 하며, 내년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월 신청을 하여 회사가 이를 허용할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내년도 발생하는 연차도 1.1일 이후로 사용 가능하므로 발생 전에 사용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회사가 허용을 해줘야 가능합니다
만약 허용하지 않는다면, 1.1일 휴가발생 이후 휴가사용을 통보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