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교 계약직 직원 겸직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2개월 채 안되는 기간동안 계약직으로 일하게 되었고,
주말에는 아르바이트(14시간)를 하는데 월급에서
세금 3.3을 떼고 받습니다.
기간제 대체직인데 겸업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겸직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소속한 학교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학교 취업규칙 열람이 가능하다면 귀하가 먼저 동 규칙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학교에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학교 사규에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겸직(겸업)을 하는 경우 학교에 통보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겸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규는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학교 인사 담당자에게 해당 사항을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관장의 허가를 득하여 겸직해야 추후에 징계대상이 되는 등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겸직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으려면 미리 회사에 말을 하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