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가 두번 정도 지연되서 들어왔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회사에서 급여를 두번 정도를 급여일인 5일이 아니고 수일 정도 지나 급여를 입급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어떻게 행동하는 가 가늠해 볼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건 고의적으로보 급여를 지연시킨 정황이라 보는데 신고 대상이 되는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금 정기지급일을 경과하여 지급하는 것은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을 지연 지급한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신고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지연하여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늦게라도 지급된 이상 임금체불로 신고하더라도 회사에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