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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온지 1개월도 안됬는데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말씀하시는 근로자의 불성실 내용에 대한 근거와 자료가 분명하고 입증이 가능하다면 즉시 해고통보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해고통보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입사후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도 적용이 안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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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보통 일년다채우고나서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통상 입사 시 근로계약으로 퇴사시에는 그 이전 며칠 전에 사직서(사직의사)를 제출해야 한다는 약정을 하는데 이 경우 그 약정기간에 사직의사를 전달하면 되고, 그러한 약정이 없다면 회사가 퇴직직원을 대체할 신규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미리 사직의사를 전하면 될 것입니다. 퇴사한다고 말했을 때 당장 그만두라고 한다면 그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또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되므로 귀하가 우려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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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면서 다른 회사다니면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B회사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되고, 이직 이전에 A회사 공동대표 명의에서 삭제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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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휴 수당 관련해서 질문할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1일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1주 2일 근무하고 매회 10시간씩 근무한다고 하면 주휴수당 산정시 16시간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의 산식은 , 16/40 x 8 x 시급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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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제도는 퇴직금과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이 없다라고 근로계약으로 약정하는 것은 무효인 근로계약 입니다. 따라서, 지급한 인센티브가 퇴직금 성격으로 지급되었다는 것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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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보다 많이 일하면 소정 근로시간은 어떻게 측정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인 8시간 이내에서 노사가 근무하기로 결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의 최대 시간은 8시간이며, 실제 근로가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10시간을 근무하였다 해도 주휴수당의 산정 시 8시간에 대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즉,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니라 노사가 근로계약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적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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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조건 되는지 확인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일수 산정은 상용, 일용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일수를 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과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어도 유급휴일인 주휴일을 말합니다. 이 내용을 기준으로 귀하가 구체적으로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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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이 안들어져 있으면 각종 수당들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각종 법정수당 지급은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지급대상이 되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신고는 사업주의 의무로 되어 있으므로 미가입이 근로자의 책임으로 전환되어서는 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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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회사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하루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그 휴가일에 받는 임금입니다.만약 회사의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 이면 토요일 근무 여부에 불구하고 유급주휴가 발생이 되고소정근로일이 월~토요일이면 토요일 결근시 유급주휴는 발생치 않습니다. 다만, 주 6일 근무가 소정근로일이 되려면 6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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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혹시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제목은 주휴수당인데, 주휴수당은 1주동안 개근하면 하루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고, 1주 16시간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의 내용은 제목과는 달리 대기시간의 임금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데, 휴게시간은 임금지급의 대상이 아니지만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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