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줄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프리랜서로 일했습니다 고용보험 3.3프로 내고있어요 12월부터 수당체계가 바뀌어서 급여가 12월부터 반토막이 났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그 기간 중 임금이 인하되었다면 실업급여액수가 줄어듭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구하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급여 신청서와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프리랜서(노무제공자)가 아래의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하며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퇴사 중 소득이 최근 3개월 동안 30%이상 감소한 경우 어쩔 수 없이
이직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아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고 자유소득자이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와 무관합니다.
고용보험 3.3% 내고 있다고 하셨는데 아마도 소득의 3.3%를 소득세로 납부하고 있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3.3% 공제를 하셨다는 것은 사업소득세 공제를 한 것으로 보이며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는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삭감되어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20%이상 삭감되거나 삭감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즉 임금삭감이 예정된 경우에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삭감이 확정되고 실제로 삭감된 임금을 받은 후에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다면 문제가 없으나 그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임을 주장,입증하여 소급 가입부터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이후 소급 가입이 된다면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임금이 반토막이 난 경우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