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 약4개월 근무동안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인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이전 근무지에서 고용보험 최근 18개월에서 11개월정도가입됐었습니다
현재 전 직장을 그만둔 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 지 약 4개월이 되어가고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상태이며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지않고 주휴수당또한 받지않고있습니다
고용보험은 나중에라도 가입해서 소급하면 된다는 내용들은 보았으나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수있는지 그 방법이 어떻게 될 지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처리 등을 비자발적 퇴사로 하면 되고 근무기록과 급여 내역 등으로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나중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근로계약서 작성과 고용보험 가입을 요구해야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실업급여 수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문제는 귀하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것인데요, 고용보험 소급가입이라는 것이 귀하가 혼자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 소속 근로자로 회사가 가입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이시면 지금이라도 회사에 고용보험에 가입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이면서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고용보험가입이력을 통해 수급여부를 결정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로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미가입한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회사의 사직권유나 해고에 따라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