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에 이직을 급하게 하는 상황이라면?
재직 중이지만 다른 곳에서 이직 제안이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물론 재직 중인 회사에 인수인계 등을 여유롭게 해주면 좋겠지만, 이직을 원하는 곳에서 좋은 제안으로 입사 일정을 좀 빠르게 해달라는 요청이 올 경우에,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최소 인수인계 기간 및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하는 조건이 법적으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최소 인수인계 기간 및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하는 조건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계약에 의해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인수인계 기간 등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사직일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간의 합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660조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최소 인수인계 기간 또는 퇴직전 사전 통보 기간은 법에 정한 바 없습니다. 통상 그러한 내용은 근로계약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르면 됩니다.
사전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퇴사하면 회사의 업무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되 그것이 어렵다면 회사측에 잘 설명하여 양해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라 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에라도 근로자는 회사 내 계약해지 등 조항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이직 시 인수인계 기간 및 의무적으로 근로해야하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30일 전에 통보하기로 되어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의무로 규정된 내용은 아니며
불가피하게 급한 이직을 해야할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하고 퇴직일자를 정하여 퇴직하시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가 법적의무는 아니며, 퇴사통보의 기간이 정해진 바도 없습니다. 회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시간을 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누구나 퇴직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날에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마다 기간과 절차를 둘 수 있으나, 이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퇴사 자체에는 아무런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