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미만 근무자 무급병가 사용 못하나요?
입사한지 1년 미만입니다
11월 만근으로 12월 월차 하루 신청해놓은 상태이고, 어제 아파서 말씀드리고 부득이하게 하루 쉬었습니다.
근데 오늘 출근하니
미리 신청해놓은 월차는 어제 사용한걸로 처리돼서
미리 신청한 날엔 사용 못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저는 원래 신청해둔날 꼭 쉬어야할 이유가 있어서
무급병가나 결근 처리를 원한다고 했더니
쉬어야하는 사유를 꼭 말하라고 강요하고
결국은 어제 쉰걸
다음달 월차를 당겨쓴걸로 처리하기로 했는데
제가 아파서 쉰걸 무급병가 처리해줄수 없다는 사업장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들어야하나요?
또, 만약 무급병가 처리되면 만근을 충족못해서 다음달 월차 발생이 안되는게 맞죠?
결국 이러나 저러나 2월부터 월차사용할수 있는건 아는데 무급병가 처리 안해주는게 이해가 안돼서 법에 근거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