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자의 휴무는 무급처리인가요?
10월 1일부터 근무했고 12월 15일 퇴사 예정입니다. 주6일 월차 2번입니다.
한달중 반은 근무하니 휴무와 월차 한개는 인정해주신다 하셨는데 갑자기 월차 하나는 본인이 말한거니 유급으로 하고 휴무는 알아보니 무급이라 무급으로 처리해야될 것 같다고 번복하셨는데 중도퇴사자 휴무는 무급이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주6일 근무 후 1일의 휴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기본적으로 주휴일(유급)이어야 합니다
만약 주6일 중 1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1일 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