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ㅜㅜ 궁금합니다ㅜㅜ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중 조기재취업수당은,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1/2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할 경우재취업한 회사에서 계속 1년이상 근무하면 종전 받지 못하였던 수급기간의 1/2을 지급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1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청구하시면 됩니다.다만, 종전에 근무하였던 회사에 재취업하는 경우는 지급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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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주휴수당 발생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소정근로일이 월~금 이고, 그 주를 개근하였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월~금요일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토요일에 퇴직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만약, 월~일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월요일에 퇴직하였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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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세시간 1주일 3일씩 일하는 초단시간근무자도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였을때 야간,추가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사이 근무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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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대보험 미가입이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지급대상이고, 퇴직금지급은 4대보험 가입과 전혀 무관합니다.간혹 알바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4대보험 미가입 및 3.3% 세금을 공제하면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는 근로자인데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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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기한이 두회사가 합쳐지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요건이 되는데귀하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자격이 없는 기간이 1년이므로 나머지 6개월이 전부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한다면 수급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우리나라 사업장 임금체계가 대부분 1주 7일중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므로 이점을 고려하면 귀하의 경우는 수급자격이 인정되기에는 기간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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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알바 연장근로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내용을 알 수 없고 실 근로시간을 몰라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8시간까지는 정해진 시급을, 8시간 초과 시간에 대해서는 50% 가산한 시급을,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의 야간근로 시간에 대해 시급의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당초 근로계약 시 야간근로를 반영하여 시급을 정하였다면 그 시급에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하나, 그러한 약정없이 단순히 시급만 정하였다면 야간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귀하가 제공한 실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실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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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알바생 주휴수당 계산이 이상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우나주휴일은 월단위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고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하루의 유급휴일이 발생되는 것입니다.그러므로 월의 마지막 주 도중에 월이 변경된다고 하여 질문내용처럼 월화수 만 대상으로 주휴를 산정하는 방식은 잘못된 방식으로 보이며, 월의 변경과 무관하게 주 단위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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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으로 11시간 상하처 했는데 기본급이 78880원이라는데 맞나요? 기본굽이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으로 11시간 근무시의 임금은9,860원 x 11 + 9,860원 x 3 x 0.5 = 123,520원 입니다.즉, 최저임금 9,860원, 8시간 초과한 3시간은 50% 가산하여 지급 대상입니다.만약 5인미만 사업장이면 50% 가산임금은 해당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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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공무원으로 일시작하면 퇴직후에 연금얼마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보수를 비교해 보면, 근로자는 1년이상 근무시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받게 되고, 별도로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므로 나중에 국민연금도 수령하게 됩니다.반면에 공무원은 10년이상 재직 후 퇴직할 경우 퇴직연금을 받게 되며 별도의 퇴직금은 없습니다.퇴직후에 얼마정도의 연금을 받을 것인지는 재직기간, 재직중 불입한 연금의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예상금액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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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를 했을 경우 고용보험가입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보세요. 가입이 안 된 것으로 보이면 근무한 곳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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