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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인수인계에 대해 궁금합니다!!

원래 1시간 30분정도 일하면 인수인계할 때 따로 70%정도 비용을 받지 않나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데 하루당 14000원정도 버는데 금액이 대충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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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의 비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를 근로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약정한 시급(100%)이 그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기간도 근로기간이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외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수인계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한다고 급여가 삭감되지않으며 전액지급되어야 합니다. 혹시 퇴사후 인수인계 요청에 응하여 인수인계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아니므로 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하는 시간에 대한 임금 계산 질문이신가요?

    인수인계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임금을 100퍼센트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600개 이상의 동영상이 있습니다.(키워드 검색)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수인계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임금을 지급하되 그 수준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인계인수를 받거나 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4,000원이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1.5시간의 임금입니다. 알바 인수인계 시 인계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70%의 의미를 알 수 없으나, 위 임금 외 인수인계를 이유로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