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인수인계에 대해 궁금합니다!!
원래 1시간 30분정도 일하면 인수인계할 때 따로 70%정도 비용을 받지 않나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데 하루당 14000원정도 버는데 금액이 대충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의 비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를 근로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약정한 시급(100%)이 그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기간도 근로기간이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외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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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수인계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한다고 급여가 삭감되지않으며 전액지급되어야 합니다. 혹시 퇴사후 인수인계 요청에 응하여 인수인계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아니므로 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하는 시간에 대한 임금 계산 질문이신가요?
인수인계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임금을 100퍼센트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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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수인계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임금을 지급하되 그 수준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인계인수를 받거나 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4,000원이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1.5시간의 임금입니다. 알바 인수인계 시 인계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70%의 의미를 알 수 없으나, 위 임금 외 인수인계를 이유로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