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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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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근로자를 일반 근로자로 계약 변경 문의

초단기 근로자 (주15시간 미만)를 계속 근무 하다가 근로계약서 변경 후 주 15시간 이상 근무로 변경 하게 되면
퇴직급 지급 기준일은 최초 근무시작일이 아니고 변경된 근로시간 적용일부터 되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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