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 근로자의 시간제 근로자 전환 시, 연차/퇴직 기산일 문의
사업장 내 초단시간 근로자(주 10시간 계약)를
시간제 근로(주 20시간)로 전환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이럴 경우, 초단시간으로 근무했던 기간을
연차/퇴직금 기산일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했던 기간은 제외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럴 경우, 초단시간으로 근무했던 기간을연차/퇴직금 기산일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차휴가와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주휴수당도 미적용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 20시간으로 근무한게 된 날로부터 기산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