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는데 월급을 안줘서 신고..ㅠ
오늘 월급 날인데 알바한곳에서 월급을 안줍니다
월급을 받는곳은 7월 말일에 그만 둔 상태이구요
23일에 월급을 준다하는거 제가 이번주에 달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이구요 답변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월급이 안들어와서 전화,카톡,문자 다 남긴상태인데 연락도 안보네요 내일까지 안보면 신고 할려고 하는데
지금 시장이 바뀐 상태인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입니다.
사장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신고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금 미지급으로 신고를 하려는데 사장이 변경된 경우, 귀하를 실제 고용하여 근무토록 한 당시의 사장을 상대로 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현재 법적으로 신고 가능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신청을 통해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조사 후 시정하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 대상은 임금체불을 발생시킨 사업주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은 근로자 퇴사 후 14일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해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변경된 사업주를 대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면 영업양도 여부에 따라 현 사업주에게도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전, 현 사업주 모두에게 청구하시면 사업주 간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당시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바뀌기전에 퇴사하셨다면 원래의 사장은 근로기준법 제36조와 제43조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으로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