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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영롱한아메리카노
일반적으로영롱한아메리카노

알바하는데 월급을 안줘서 신고..ㅠ

오늘 월급 날인데 알바한곳에서 월급을 안줍니다

월급을 받는곳은 7월 말일에 그만 둔 상태이구요

23일에 월급을 준다하는거 제가 이번주에 달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이구요 답변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월급이 안들어와서 전화,카톡,문자 다 남긴상태인데 연락도 안보네요 내일까지 안보면 신고 할려고 하는데

지금 시장이 바뀐 상태인데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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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입니다.

    사장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신고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금 미지급으로 신고를 하려는데 사장이 변경된 경우, 귀하를 실제 고용하여 근무토록 한 당시의 사장을 상대로 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현재 법적으로 신고 가능한 상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신청을 통해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조사 후 시정하도록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 대상은 임금체불을 발생시킨 사업주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은 근로자 퇴사 후 14일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해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변경된 사업주를 대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면 영업양도 여부에 따라 현 사업주에게도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전, 현 사업주 모두에게 청구하시면 사업주 간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당시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바뀌기전에 퇴사하셨다면 원래의 사장은 근로기준법 제36조와 제43조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으로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