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 추락 사고 산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지인이 도움을 요청하는데 아는 바가 없어서 질문올립니다.
근로자가 현장 근무 중, 사다리에 올라서 혼자 일하다가 추락하였는데 조금 늦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별거 중인 배우자, 성인 자녀 2명 있는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대요.
갑자기 당한 사고라서 다들 당황해했는데,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이 들어져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지금 의식 없이 중환자실에 누워계시는데 마음의 준비를 해야할 것 같다 합니다.
이 경우 병원비 등 치료비는 자부담 하고 산재청구하여 받게 되나요?
만약 돌아가시게 되면, 유족연금 등의 청구권이 별거중인 배우자한테 있나요?( 당연 사실혼 관계는 권한 없겠죠?)
자녀 중 한명이나 별거중인 배우자가 청구하여 보험금을 한 명이 다 가져갈 수도 있나요? 가족끼리 왕래도 없다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자부담 후에 산재신청이 승인되면 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
2.혼인 중인 배우자가 있다면 동거인은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없습니다
3.민법에 따라 상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우선 산재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되어 있으면 산재요양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미가입이면 업무상 재해이므로 회사가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3.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순위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동거하고 있던) 사람 중 배우자(사실혼을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 순입니다. 만약 생계를 같이 하던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위 사람의 순으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네 우선 자부담하신 뒤 산재 승인되는 경우 보험급여 액에 대하여 보험 처리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시는 분이 어느 쪽인지 알 수 없지만, 별거중인 배우자가 있어도 실질을 따지기도 합니다. 배우자와 별거기간이 길었고 사실혼 배우자와 오랜 시간을 보냈다거나 주변에서도 사실혼 배우자를 배우자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소송을 통하여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
법률카테고리에서 변호사 상담을 진행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