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저에게 오는 불이익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서면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령상 의무입니다. 사용자가 불이행시 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고, 근로자가 거부시 사용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에 대해서는 가입대상의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는 법에서 의무적으로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서면 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근무한 대가인 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8
0
0
14이내 퇴직임금 요구가 잘못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가 자유의사로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은 상호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 상 퇴사하려면 1개월에 통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귀하가 이행치 않고 즉시 퇴사한 관계로 아마도 사용자는 귀하의 퇴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입사와 채용을 당사자간의 합의로 하였듯이 퇴직도 근로자의 의사와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근로자의 퇴사의사 표명에도 사용자가 계속 승인을 하지 않는다면 퇴사의사 표명 후 1개월이 경과하여야 법적으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아마도 사용자는 귀하의 퇴직을 승인하지 않아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도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귀하의 임금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8
0
0
직장내 휴가사용 제한 합법인가요 ?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이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열심히 출근하여 발생된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원하는 시기에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으로 회사가 경영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면 사용시기를 변경토록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8
0
0
입사 3개월 이내 자진퇴사 통보 법적문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퇴사시는 1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키로 약정하였다면 그대로 이행하여야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내용 불이행 시 당사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수습기간 중으로 계약내용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있을지 의문이며, 있다고 하여도 산정 등의 번거로움으로 실제 소송이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8
0
0
교통사고 후 아르바이트 관련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교통사고 입원으로 출근치 못하여 근무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교통사고 입원 통보에 위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섭섭하시겠으나 법적인 사항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8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100
퇴사후 경쟁사 이직 제한 유효성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사후 경쟁사로 이직을 금지하는 근로계약은 그러한 내용의 계약을 제한하는 법률이 없으므로 당사자간에 자유의사로 체결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서명하여 체결된 계약내용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내용을 불이행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당사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8
0
0
근로계약서를 안쓰는 프리랜서는 보호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자유소득자가 용역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8
0
0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후 근로자로 인정 될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 후 나중에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의 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가입치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 부담분까지 사용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8
0
0
계약직 갱신 거절시 법적 보호는 ?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의해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이 근무하면 2년 경과와 동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봅니다. 이는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령에 의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사용자는 계약기간 경과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이나 재계약을 요구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7
0
0
근로계약기간보다 빨리 나가고싶은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년 근로계약 종료로 퇴사한다면 4주전 사전통보가 필요없습니다. 4주전 통보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퇴사하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7
0
0
37
38
39
40
41
42
43
44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