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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매혹적인코끼리
아직도매혹적인코끼리

도와주세요 이틀전 구두로 권고사직 받은 상태입니다

7년간 오래 근무를 했고 한순간의 실수

회사 법인차로 사적인 사용을 했고, 그 과정에서 단독사고와 더불어 음주운전을 해서 걸려서

회사에서는 현재 퇴사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법인차 수리는 제가 고치기로 한 상태고 형 벌금도 받아들일거지만

권고사직에 해당하는거 같아서 실업급여 요청을 하니까 안해준다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징계위원회 열어서 징계 안할테니 자진퇴사로 하자라고 협박중입니다

지금 제상황에서 저렇게 회사에서 하라는대로 할수밖에 없는건가요? ㅠ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처리가 불가능 하다면 그냥 해고를 기다렸다가 부당해고 구제신청하는 방법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징계해고의 경우에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징계해고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현재 질문자께서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에서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해고되거나,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법인차를 음주상태에서 운행하였기 해고가 되거나 권고사직이 되어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귀하는 회사에 계속 선처를 호소하여 해고 외의 징계처분을 받고 계속 근무하거나, 만약 퇴사하게 된다면 타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하다 계약기간 종료로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안이 경미한 것이 아니고 매우 중대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징계위원회 소집시 해고도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저라면 권고사직을 고집하기 보다 더 이상 위 문제에 대하여 추가적인 배상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고 자발적 퇴사를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지금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고 영영 못 받는 것이 아니고 퇴사 후 빠르게 1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할 때 7년 재직한 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 신청하여 수급을 해도 되기 때문입니다.(수급일수고 7년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 50세 미만자는 210일/50세 이상자의 경우 210일을 수급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다만,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질문자님의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질문자님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사용자가 해주는 게 아니라, 해고나 권고사직 퇴사 시 당연히 해줘야할 의무입니다.

    다만, 법인 차 무단 사용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로 해고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