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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연차가 잘 이해 되지 않아요.. 혜안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이후 1년 이내 기간까지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여 최대 11일까지 발생하는데, 발생 후 바로 사용하지 않고 월마다 적치할 수는 있으나 입사후 1년 이내에 전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입사후 1년 동안에 출근해야 할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하면 2년차 초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새로 발생하며 이 연차도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에 전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시는 다음해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해에 매 월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는 당연히 사용해야 하며 그것으로 인해 다음 해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날은 근로자의 권리로서 사용하는 휴가이므로 결근이 아니며, 이런 유급휴가일, 주휴일, 공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의 출근 여부에 따라 만근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근이란 개근과 같은 의미의 단어로서 근로자가 출근해야할 의무가 있는 날을 전부 출근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차휴가일은 법정 권리로서 출근할 의무가 있는 날에서 제외됩니다.3. 재직 1년 미만까지만 매월 개근시 마다 1일씩 발생되고, 1년이 넘으면 매월 생기는 것은 없어지고 1년의 기간 마다 발생합니다. 4. 1년이 초과되면 15일이 발생되고, 그 이후 2년 초과시마다 1일씩 가산되어 발생합니다. 해당 법조항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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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이 올해부터 노동절로 바뀌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2025.11.11. 제정되어 금년도부터는 기존의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다만,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이 개정되어야 휴일이 되는데 아직 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법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의 휴일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쉽게 개정되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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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직원이 이번에 육아휴직,출산휴가를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는 근로자가 퇴직시 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시에는 납부예외(국민연금), 납부유예(건강보험), 휴직(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신고는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 하시면 되고 특별한 필요서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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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입장으로 노무 상담을 해줄 수 있는 분을 구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노무사는 가급적 회사가 속한 지역내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인터넷 포털에 '~시 소재 또는 ~ 구 소재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 만 입력해도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대부분의 노무사가 검색됩니다. 노무사는 의뢰인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법률적으로 부당한 방법까지 동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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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산정 방법에따른 연차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회계년도 방식의 연차휴가를 관리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여했는지 몰라 정확힌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가 입사일 이전에 퇴사하는 것이므로 2026년도에 추가로 발생되는 연차휴기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5년도에 부여된 연차휴가일수 18일은 정당하게 부여된 것으로 보이는데 동 휴가는 전부 소진을 하였으므로 퇴직으로 인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수당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정당하게 부여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초과사용 하였다고 볼 정황도 없어 보입니다. 결국 제가 보기에는 추가 지급할 연차수당도 없고 초과사용으로 인한 공제도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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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2달째 못받고 있어요ㅜ신고가 답일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경위는 알 수 없으나 임금체불에 대해 책임있는 사업주가 스스로 지급할 생각이 없이 고용노동부가 대납해주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면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회사를 믿지 말고 귀하가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회사가 말하는 대지급금은 귀하가 신고해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시간을 지체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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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따돌림으로 증거자료제출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노무사가 평소 회사측의 노무자문을 하고 있는 노무사인지 아니면 이번 직장내괴롭힘을 조사하기 위해 위탁한 노무사인지 알 수 없으나, 사건을 조사하는 노무사가 직장내괴롭힘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자료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귀하가 회사측 노무사라고 판단하여 자료제공을 하지 아니하여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이후 현실적으로 귀하가 대응할 방법은 극히 제한될 것입니다. 아마도 회사나 노동청에서는 노무사의 조사결과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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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넣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근로자 해고시 서면통보 의무가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의 예고기간을 두어야 하고, 예고 없이 해고하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해고 예고없이 당일 해고되었다면 먼저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고 지급이 거부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순서이며, 지급요구를 하지도 않고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안나와도 된다"는 카톡을 보고 어떤 상황인지, 이유는 무엇인지 등의 질문이나 상황파악도 없이 바로 출근치 않았다면 사용자가 해고하였음을 부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을 해 보는 것도 필요할 듯 합니다.신고 시에는 입증자료가 필요한데, 예고없이 바로 해고되었다는 내용의 카톡 문자 등 어느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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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육아휴직 비자발적퇴사질문합니이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회사가 재걔약 의사가 있음을 알리면서 근로자의 의사를 묻는 경우에 귀하의 답변과 같이 "즉시 복귀가 어렵다"는 답변은 재걔약이 어렵다는 의사로 해석이 되어 계약은 종료될 것입니다.이 때 이직사유가 귀하의 재계약 거절이 될 것인지 아니면 계약기간 종료로 될 것인지는 전적으로 회사측의 처분에 달려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계약기간 종료로 신고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것이지만, 귀하가 재계약을 거부했다고 신고하여도 거짓은 아니므로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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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 후 채용 거부를 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수습기간 종료일 이후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해고하겠다는 뜻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해도 해고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적어 통보해야 합니다.해고를 당하는데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해고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가 아닌 이상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만약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자진퇴사로 인정받을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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