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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대표의 연차 강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직원의 숫자로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 되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하는데 사용자의 방침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된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에 사용자가 임의로 유급 휴가를 부여한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무급으로 사용하도록 한다면 해당 일 또는 해당 시간은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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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육아휴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입사 후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질문의 경우에서는 육아휴직이 어렵습니다. 동생의 회사라 해도 주거를 달리하고 있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이면 육아휴직이 가능한데 다만 동생의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법적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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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퇴사일보다 빠른 퇴사일 요청 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퇴직예정일을 12월 말일로 하여 퇴사의사를 전달했는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일을 앞당기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만약 사용자가 퇴직예정일 이전에 퇴사조치 한다면 그것은 해고가 되며, 30일의 예고기간을 주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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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이전 3개월의 총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는데, 정기상여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금액을 12로 나누어서 산출된 금액을 퇴직이전 3개월에 포함하여 산입하게 됩니다. 이 때 퇴직 이전 1년이라함은 퇴직일 전일로부터 역월로 기산하게 되는데, 마지막 근무일이 2025.12.3이면 역으로 2024.12.4.까지가 1년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 2024.12.25.에 지급받은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참고로,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므로 귀하가 마지막 근무일이 2025.12.3.이면 퇴직일은 다음날인 12.4.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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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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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어린이집 종사자 연차휴가 개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4.9.9.에 입사하였으면 25.9.8.까지 매월 개근 시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25.9.8.까지 사용할 수 있고25.9.9.에 다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26.2.28.퇴직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즉, 귀하는 재직기간 중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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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 가게에 피해 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면, 귀하가 스스로 1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하였으므로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1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당사자가 별다른 조치 없이 상당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종전의 근로계약 내용으로 갱신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이 회사에 끼치는 피해는 전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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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인데 월급계산을 하고싶습니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1주 소정근로일은 3일이고 소정근로시간은 19시간으로 생각됩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1~3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4주차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시급이 12,000원이므로 1~3주의 각 기본급은 228,000원(12,000원 x 19시간)이고 주휴수당은 1주 45,600원 (12,000원 x 19/40 x 8시간) 입니다.4주차는 12.5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기본급만 150,000원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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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욕설로 인해 신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1)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 2)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 3)그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됨. 이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이외에도 일회성인지 반복적인지, 우발적인지 고의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보아서는 다른 직원이 듣는 자리에서 욕설을 하여 모욕감을 준 사실은 괴롭힘으로 인정될 요소로 보이나, 그 외는 다툰 상사가 지위는 상위이지만 업무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인지가 불분명 하고, 그로 인해 귀하가 정신적으로 어떤 고통을 받았음이 입증될 수 있는지도 알 수 없으며, 평소에도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었는지 아니면 그 날 우발적으로 발생된 것인지 그리고 가해자의 행위가 발생된 경위를 알 수 없으므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될 것인지의 판단은 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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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해고 관련 질문 (자발적 퇴사 권유)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어머니께서 자발적으로 퇴사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회사가 업무량이 줄어서 인원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면 회사측의 귀책사유인데 근로자에게 스스로 그만둬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회사가 계속근무가 어려운 사정인데 해고조치가 어렵다면 사직을 권고(권고사직) 해 달라고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시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만약 권고사직을 하게 된다면 사직서의 사직이유를 "회사의 사직 권고"라고 기재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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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도와주세요. 근로기준시간과 다른 계약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더 많아지면 비례하여 임금도 많아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같은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이 다른데 임금은 같은 금액이라는 회사의 방침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의 경우 30분의 임금을 미지급하는 결과가 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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