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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금도다채로운돈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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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퇴직증명서(경력증명서,해촉증명서) 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조건이 있다고 해서요. 근무일수가 3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봤는데 그건 순수 근무날짜를 뜻하는 건가요? 아니면 첫 출근 날짜부터 마지막 근무 날짜까지 근무일이 아닌 휴일들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저의 경우 처음 일을 시작한 날 부터 마지막 근무날까지(휴일 포함) 딱 30일 입니다. 주 2일 15시간 미만 근무라서 고용보험도 들어준다고 하시고 안들어주셨어요… 근무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꼭 필요한데 요구 할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을 포함한 달력상의 일수를 말합니다. 즉, 3.1.에 입사한 경우 최소 3.30.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해당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발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 후 3년 이내"에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참조).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의 재직기간이 30일 이상(30일도 포함)이라면, 근로기준법 제39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사용증명서(일명 "경령증명서" 등)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자이며,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의 해석에 대해서는 출근일이 30일이 아니라고 근로관계가 30일 이상 유지된 상태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고용유지된 기간이 30일 이므로 사용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39조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9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39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19조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에도 계속 근로기간(주말 포함)이 30일 이상이면 퇴사시 사용자에게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자 ~ 퇴사일자 사이 기간이 30일 이상이면 사용증명서 발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일포함 30일 근무하였다면 회사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요구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신고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