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근로일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A직장 23년 8월 22일부터 23년 12월 29일까지 계약직 근무한다음에
B직장 24년 10월 02일부터 24년 11월 31일까지 계약직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제 근로일수 30일정도만 채우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데
질문 1. 이직일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기간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근로일수를 계산한다는데
마지막 이직일 기준 18개월 전이 A직장에서 일했던 기간안에만 들어간다면 A직장에서 일했던 모든 근로일수가 카운팅 되어지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