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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ㅡ연가ㅡ육아휴직 사용간 주말이 껴있을때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 질문의 11.23 일요일은 주휴일이 되며 이 때의 주휴일은 유급이 됩니다.11.24일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는 귀하의 자유의사로 결정하시면 됩니다.연차휴가가 끝나는 주는 근무한 날짜가 없으므로 12월 13일과 14일은 무급휴무일 또는 무급주휴일 입니다.따라서 육아휴직을 12월 13일부터 할 것인지 또는 15일부터 할 것인지는 귀하의 의사로 결정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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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직 퇴직금 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시 산정기간의 실 임금으로 하여야 하므로 4.20~4.30 기간 근무하여 지급받은 실 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4월 임금을 30일로 나눈 값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주15시간이 안되는 실제 기간(주)을 제외하고 산정해야 합니다. 귀하는 2~3주로 알고 있으면 최대 21일만 제외되어야 하는 것인데 회사와의 일수 차이에 대해 회사측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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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11개월차 업체명변경때문에 재입사처리를 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자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지만 특수한 사유로 인해 1년미만자에 대해서도 정산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귀하가 월 240만원의 임금을 받았고 11개월 근무이면 대략 217만원 내지 220만원 정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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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점심시간은 근무를 하거나 대기하는 시간이 아니므로 휴게시간인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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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공고 후 채용했으나 수습기간은 계약3개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때 근무평가 미달로 3개월 이내 계약 종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채용을 하였어도 시용기간을 둘 수 있으며, 시용기간 근무평가를 통해 계속근무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약정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시용기간 중이라도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한 사유를 적시하고 이에 해당할 때는 시용시간 도중이라도 해지한다는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근로계약의 해지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시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게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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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해지하고 싶은데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년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는데 도중에 계약해지를 하려면 귀하가 처한 상황을 계약 당사자에게 잘 설명하여 중도 계약해지 동의를 받으심이 타당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손해배상 청구를 예방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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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측이 당초 실제 약정한 내용과 다르게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요구할 경우 근로자가 서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시행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원치 않으면 연장근로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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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협의하여 추가근무수당을 1.5배가 아닌 별도의 액수로 지급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50%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토록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이하로 지급키로 하는 약정은 비록 동의하에 하여도 법 위반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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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오버인가요?그리고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12시간 근로가 법위반 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하며, 정기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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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근로자 입니다. 단축근로는 2시간이며 단축된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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