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해도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만 있으면 합산이 가능하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 합산 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도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2025.8.29 자발적 퇴사 후 빠르게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