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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저돌적인소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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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단기 근로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자발적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근무 기간은

(1) 24.02.01~24.07.31(계약만료)

(2) 25.01.09~25.07.15(계약만료)

(3) 25.08.11~25.08.29 (자발적퇴사)

입니다. 8월에 퇴사 후 단기근무라도 해서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요. 혹시 자발적 퇴사 후 바로 일을 구하지 못하면 실업급여 신청 불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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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해도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만 있으면 합산이 가능하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 합산 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도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2025.8.29 자발적 퇴사 후 빠르게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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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하고,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임금을 받은 일수, 주휴일과 공휴일 포함)이 충족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발적 퇴사 후 곧바로 취업하지 않아도 위 조건이 충족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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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마지막 퇴직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마지막에 자발적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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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최소 9.10.까지 근로기간을 정하여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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