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직급여(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21.07.01~2023.12.31까지 1일 8시간 근무하였으며 자발적 퇴사
2.2024.06.03~2024.06.24까지 3주 7시간 단기 근무, 계약만료 퇴사
3.2024.07.08~2024.07.22까지 2주 8시간 단기 근무, 계약만료 퇴사예정
위 상황에서 8월에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수급이 안 된다면 어떤 이유인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검색해보니 2번,3번은 상용 계약직이라도 1개월 미만으로 일용직으로 계산되어 총 180일 중 일용직 근무 기간 총합이 90일 이상이 되어야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한달이상의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일용직으로 간주되며 9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용직으로 180일 이상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만료로 신청하려면, 하나의 회사에서 한달 이상을 계약해야 합니다.
마지막, 그 전 회사, 모두 한달이 안되니 계약만료로 신청이 어렵고,
그 이전 자발적 퇴사를 해서 일용직으로 하려면 90일 채워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한달짜리 계약직 구하는 것이 가장 수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