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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청가뢰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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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21.07.01~2023.12.31까지 1일 8시간 근무하였으며 자발적 퇴사

2.2024.06.03~2024.06.24까지 3주 7시간 단기 근무, 계약만료 퇴사

3.2024.07.08~2024.07.22까지 2주 8시간 단기 근무, 계약만료 퇴사예정

위 상황에서 8월에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수급이 안 된다면 어떤 이유인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검색해보니 2번,3번은 상용 계약직이라도 1개월 미만으로 일용직으로 계산되어 총 180일 중 일용직 근무 기간 총합이 90일 이상이 되어야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한달이상의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일용직으로 간주되며 9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용직으로 180일 이상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만료로 신청하려면, 하나의 회사에서 한달 이상을 계약해야 합니다.

    마지막, 그 전 회사, 모두 한달이 안되니 계약만료로 신청이 어렵고,

    그 이전 자발적 퇴사를 해서 일용직으로 하려면 90일 채워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한달짜리 계약직 구하는 것이 가장 수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