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퇴사 통보 의무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중인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1. 퇴사일은 근무한 다음 날로 지정되는 것일까요?
금일 25일까지 근무 후 퇴사 시 퇴사일은 25일 인가요 아니면 익일인 26일인가요?
(퇴직금 계산 시 퇴직일 입력때문에 문의드립니다)
2. 근로자가 퇴사 시 별도의 약정(근로계약서 등)이 없을 경우 한 달 전에 사업주에게 퇴사의사를 밝혀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법으로 정함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등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된 날의 다음날 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은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의 경우 퇴직일은 26일 입니다.
퇴직시 퇴직예정일 얼마 전에 퇴직의사를 전해야 하는지는 법에 규정된 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도 사용자가 수리를 거부하면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의거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사실에 비추어 퇴직 1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5일까지 근무한다면 퇴사일은 26일로 보시면 되고, 26일을 입력하시면 25일까지 임금을 입력하게끔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주에게 한 달 전에 통보해야한다는 의무규정을 정한 바는 없으니 민법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퇴사일은 법상 용어가 아니어서 퇴직일이라 사용하는 것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입니다.
2.퇴직의사의 통보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민법660조를 준용하여 일방이 계약의 해지 통고를 하는 경우 상대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므로, 26일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25일까지 근무한 경우 26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표 수리 거부하면 1개월 후 퇴사 효력이 발생하게 되니 1개월 전쯤에는 말씀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시 퇴직일은 26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2. 민법 제660조는,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는 가능하지만, 효력은 1개월 후에 생기기 때문에 해당 1개월 기간은 무단결근 처리되어 평균임금이 삭감되거나 징계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안전하려면 1개월 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