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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지지받는보더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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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 질문입니다 퇴사후 연장근무수당 신고를하였는데

일단 노동청에 신고는 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회사에서 대응한답시고 사람들한테 제가 회사다닐때 근무태만을했다고 탄원서를 쓰라고 시켰다네요

근데 제가 근무태만을 한적이없는데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인정할뿐더러 주말출근 이나 휴일에도 출근할정도로 열심히 일을했는데 혹시 저런 탄원서로 인해 제가 연장근무수당을 못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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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과 연장근로수당은 관계가 없습니다.

    근무태만이 있었더라도 그에 관계없이 연장근로를 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수당은 실제 연장근무를 하였으면 지급대상이 되는 것이지 평소 근무태만을 하였다는 내용의 동료 탄원서가 지급을 좌우할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를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청구가 가능한데 탄원서의 내용이 귀하가 연장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작성된다면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귀하의 주장과 탄원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은 어느 쪽 주장이 사실인지에 대해 조사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으려면 연장근로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지시, 결재, 묵인, 업무량 과다로 인한 연장근로 필요성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탄원서와 별개로 실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태만한 적이 없다면 개의치 마시고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근무태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 청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