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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고 월급을 차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가 필요할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제로 쉬게 하고 10만원을 차감하는 등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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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일용직 근무시 추가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라도 일정기간 동안 계속근로하는 근로자라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휴일근로로 인정해야 하고,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근로자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5월4일 일요일은 당연한 휴일이 아니고 전 주에 개근한 근로자에게만 주는 주휴일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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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퇴직자가 퇴직연금 지급신청에 비협조적인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사측 부담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사용자가 IRP 계좌로 법정 기한까지 지급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근로자의 비협조로 이행하지 못하였다면 예외적으로 그 근로자의 월급통장 등 일반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그 근로자의 일반계좌로 지급하시면 되고, 사용자의 체불의 고의성이 없다면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되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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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의 연간 재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고, 배우자 명의의 재산세 과세표준 5억4,000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이자소득만 연간 300만원이면 피부양자로 존속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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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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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을 두개의 사업장에 나눠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개 이상 복수의 회사에서 근무하고 임금이 각각의 회사에서 지급되는 직원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가입하여야 하고, 고용보험은 복수의 회사 중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회사에서 가입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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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추가 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자께서 제시한 의견이 맞습니다. 포괄임금내역에 기재된 시간내의 연장,휴일근로가 이루어 진다면 별도의 수당 지급은 없으나, 동 약정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시간에 대해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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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관련 통상임금도 3개월 평균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3개월 평균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의 통상임금을 말하는데, 근로하면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된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근무하는 회사의 어느 근로자 임금구조가 시급 10,000원, 출근장려수당 1일 5천원이고 여타의 고정수당이없다면 그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은 85,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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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의 육아휴직 신청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 육아휴직 신청을 한다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1년 계약직이라면 계약기간 종료일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근로계약 종료일까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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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해고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재직한 사업장에서 예고 없이 해고되었을 때 30일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는 2025.2.6.부터 근무하였다면 3개월에 미달하므로 동 수당의 대상이 안됩니다.그런데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되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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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인 E-9비자 외국인근로자가 다른곳에서 주말 알바를 하다가 크게 다쳤는데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 회사의 외국인 근로자가 주말에 다른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재해를 입었다면 그 아르바이트 사업장 소속으로 산재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한 것이 아닌데 귀하가 법 위반이 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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