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차이즈 알바 퇴사한다고 문자로 보냈는데 사직원 꼭 작성하러 가야하나요?
프렌차이즈 알바를 어제 문자로 그만둔다고 보냈는데 사직원을 꼭 작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알바하던 곳에 있던 사람들 마주하기 힘들 것 같은데 사직원을 꼭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의사표시에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다만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직원을 작성하는 것이 원활한 퇴사에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사직원은 법정서식이 아니므로 의무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직의사를 문자로 보냈으면 그 자체가 사직원이 되므로 별도의 사직원을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랜차이즈 아르바이트처럼 단기·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사직서 작성은 법적으로 의무는 아닙니다. 문자 등으로 명확히 퇴사의사를 전달했다면 그 자체로 사직의 효력은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는 사직서를 통해 퇴사일자와 정산을 명확히 남기려는 목적이 있으므로 행정상 요청일 뿐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마주하기 어렵고 불편한 상황이라면 사직서 양식을 받아 이메일이나 문자로 작성해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원을 반드시 서면으로 방문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육하원칙에 따라서 사직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며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 및 제출이 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사직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면 기본적으로 따르는게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방문까지는 어렵다면 작성하여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거나 우편 등으로 보내주는 것으로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를 제출하였다면은 문자 하나 메일만 보내시면 되고 전화나 방문 등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확실하게 퇴사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전화 정도는 하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서면 즉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으므로 문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확실히 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