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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기간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신고도 가능할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상황에서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안됩니다. 근로계약서가 6개월 계약으로 기재되어 있는데도 확인하지 않고 서명한 것이 잘못이므로 회사측과 대화하여 4개월 또는 5개월 근로계약으로 수정하는 방법으로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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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문의, 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무언의 압박으로 인해 못견디고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는 자발적 퇴사입니다. 자발적퇴사이지만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경우는 근로계약 내용 보다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경우, 임금체불이 계속되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 퇴사하는 경우,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무언의 압박이 어떤 식인지는 알 수 없으나 가해자로 하여금 그 압박을 표현하도록 요구하시고 그 상황을 증거(녹음 또는 메모 등)로 남겨서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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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수없이 12월까지 계약서 썼는데 재계약 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기간제로 최초 계약 시 계약종료일까지 성실하게 근무하면 재계약 또는 기간연장이 되겠지요. 그런 식으로 다시 계약한다면 이후의 계약은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서 회사측이 마음대로 계약종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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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의합니다 2주내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으로 그 기간내 지급이 어려울 경우는 당해 근로자와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하면 그 기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합의도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치 아니할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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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재입사 후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같은 사업장에서 정규직 퇴사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 하여 근무하는 것은 정규직 근무의 연장으로 보아 계약기간 종료로 보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정년으로 퇴직 후 계약직으로 일정기간 근무하는 것은 계약기간 종료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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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주에 주휴발생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월~금요일 소정근로일 중 월~목은 휴무하고 금요일에 근무하였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므로 질문의 내용과 같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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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일... 생일 당일인지, 60세가 되는해 연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생일날까지 인지 아니면 생일이 속하는 날의 월 또는 연말까지 근무하는 것인지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규정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시기 바라며 어느 날까지 근무하던 정년으로 퇴직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정년퇴직은 근로계약에 의한 자동퇴직이며 이것은 해고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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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근무태만으로 인한 징계위원회 회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면 징계의 사유가 미리 전달될 것입니다. 징계회의 출석 전에 잘 준비하여 답변하시되 이미 여러번 시말서와 경위서를 제출하였기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향후 성실하게 근무하겠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징계수위를 낮추는 방법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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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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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직으로 구제신청 하면 심문회의까지 가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한 경우 신청인의 취하, 사용자와의 합의가 없다면 심문회의까지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이유서와 답변서 제출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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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중 회사불이익태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산재승인이 어떠한 사유인지 알 수 없으나 특근을 하는 것이 산재와 인과성이 있다면 당연히 배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또한 특근은 회사의 필요에 의거 회사가 요청하고 근로자가 동의해야 가능한 것이므로 특근의 필요성은 회사가 판단하는 것이므로 특근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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