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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회사와 합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 회사가 이전 근로계약 내용 보다 저하된 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이 안되고 퇴사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로 이직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 자체로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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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실 근무수당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쉬어야 하는 임시공휴일을 소정근로일인 다른 날로 휴일대체는 그 자체로 1:1 교환인 것입니다. 휴일대체의 경우에 수당을 추가로 주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근로자수 5인 미만 또는 이상을 불문하고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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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일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출산전휴휴가의 90일은 월력상의 일수 입니다. 즉, 그 기간중에 공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휴일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90일은 3월 31까지 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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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이되었는데 어떤 근거로 지정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공휴일로서의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이 규정은 정부가 특정한 상황에 맞춰 임시로 공휴일 지정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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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시간 받는데 공휴일날 빠지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국가가 지정한 공휴일은 근로가 면제된 유급휴일이므로 출근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날 출근치 않는다고 하여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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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이 들어오지 않아도 정해진 날짜까지만 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사직의 의사표시를 퇴직 얼마전에 해야 한다는 약정이 근로계약으로 되어 있으면 이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러한 약정이 없었으면 2주전에 사직의 의사를 전달하였으면 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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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닌 협의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서 1년을 근무하였다면 정규직으로 보이는데, 처음부터 4대보험에 가입대상이고 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4대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으로서 일정한 조건이 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보험료 부담은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소급 가입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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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전 3개월에 병가기간도 포함합니다. 3개월이 전부 병가기간으로 지급받은 임금이 없다면 평균임금 산정이 안되므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복귀 후 1~2주 기간의 임금이 종전 매월 지급받은 일정한 임금에 비례하여 지급받는 것이라면 특별히 불리할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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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회사로 보입니다.귀하는 2025.5월까지 월 개근할 경우 매월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될 예정이고 그 외추가로 10개가 발생된 것입니다. 계산공식은 24년 근무한 8개월/12 x 15개 = 10개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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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한다면 수당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이므로 휴일에 연차사용은 불가능합니다. 유급휴일이므로 쉬어도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연차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날 근무하는 근로자는 휴일수당 외 50% 가산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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