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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정식재판 판결 결과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검사가 항소하였다는 것이 반드시 검사가 패소하였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사업주의 연차수당 미지급 사건 1심재판 결과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다면 사업주가 무죄를 받았거나,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구형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형사재판에서 사업주가 소액의 벌금이라도 유죄의 판결이 유지되는 것이 귀하의 연차수당 청구 소송에 유리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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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쓰고 일했는데 월급을 안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어도 받지 못한 임금이 있을 경우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근로계약서 작성이 노동청 신고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서면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에게 작성 의무가 있는 것임에도 미작성한 것은 사용자가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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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급여 이금액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이면 9월 중 정확히 1/2을 근무하였으므로 임금도 월급액의 1/2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5일 근무 임금이 40만원이면 뭔가 착오가 있는듯 합니다. 회사 급여담당자에게 구체적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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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만 일했는데도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주간 단기 근무한 것으로는 취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직사유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사유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최소 1개월 이상 근무하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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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용역업체)에서 정규직 전환 퇴직금 문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를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한 고용주체가 최초 용역업체에서 본사로 변경된 것으로 두 회사는 별개의 회사이라면 본사에 고용된 날로부터 새로이 계산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본사에서 고용을 승계받는 것으로 특별히 약정한 것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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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자의 주휴수당은 주5일기준으로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 주 5일간만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주 6일도 가능합니다.귀하는 주 30시간 근무하고 있으므로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시급 x 30/40 x 8 = 주휴수당여기서 40은 1주 허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는 뜻이며, 주 5일까지만 인정된다는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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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둔 아르바이트생 요구를 다들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단 노동법적으로 근무한 대가는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므로 3일간 일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하고 그 외 다른 곳에서 일하지 못한 것과 밥값은 노동법과 관계 없는 것이므로 귀하가 적의 판단하실 문제로 생각됩니다.참고로 귀하의 사업장이 5인이상 인지 아니면 5인 이상인지 알 수 없으나, 만약 5인 미만이라면 어떤 해고사유이든 상관 없이 해고해도 노동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지만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이유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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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문제 생기는게 싫으니 돈 받고싶으면 계약서 쓰고 가라는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채용 시 사용자는 서면의 근로계약을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당사자가 합의된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하므로 사용자와 처음 약속했던 근로조건으로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서류제출에 협조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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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먼저 권유했으나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 고용보험 상실된 경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회사에 제출한 사직서에 "퇴사 권유로 인한 사직" 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면 그 사직서 사본을 제출하면 상실사유 정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회사에 제출한 사직서 사본을 입수하여 제출하시고 만약 회사가 사본 교부를 거부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통화 녹취록에 대해서는 판단이 어려우나 필요하시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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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질문에 기재한 내용을 이유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정해 보이며 현실적으로 청구도 어려워 보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면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면 손해의 청구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고의로 손해를 가하였다는 입증이 어려울 뿐더러 통상적인 실수까지도 전부 손해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이와는 별개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사용자가 수리(승인)할 때까지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간을 근무하면 법적으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후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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