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불려 나와 일을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회사 일이 급하다는 이유로 쉬고 있는
사람을 급하게 불러서 일을 시키게 되면
그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은
어떤 식으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에 의해 휴일근로를 한 경우 금전적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계약내용이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기본 소정근로에 대한 급여만을 책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추가적인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별도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8시간 이내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반영되지 않기때문에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근로계약에 일부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월 급여액을 책정하였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며, 근로계약 시 휴일근로수당을 일부 포함하여 급여를 책정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상 포함된 부분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별도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해서 법정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요구에 의거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 근무하는 것은 연장(초과)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 기준 50% 가산된 150%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이 이상인 경우,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2배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배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에 근로한 시간만큼 시급을 추가로 청구하면 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에 근무한 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1.5배의 통상임금, 8시간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2배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의 시급(월급제이면 시급으로 환산해야 하는데 월급 구조에 따라 방식이 다름, 보통 고정급여를 209로 나누면 됨)을 먼저 확인하고, 휴일에 8시간 근무했따면 8*1.5*시급으로 계산합니다. 10시간 했다면 8*1.5*시급 + 2*2배*시급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휴일에 일을 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법상 휴일근로가 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 8시간 까지는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고
2) 8시간 초과시간은 2.0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제공한 추가 근로에 대하여 약정한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만 받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지시ㆍ명령에 의해 휴일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