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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호의적인과학자
레알호의적인과학자

사직서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제가 총 9일 일했는데 일이 안맞아서 퇴사한다고 문자로 사직서 보냈는데… 회사에서 자기들 양식에 맞춰서 싸인하고 보내야 퇴사처리랑 입금해준다는데…이게 맞나요…

그리고 모바일이 아닌 우편으로 보내라는데…당황스럽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사직의 의사표시는 문자,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회사의 양식에 따른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의사표시는 회사가 지정한 양식이 아니더라도 유효합니다. 다만 정해진 양식이 아니면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양식에 대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괜히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요구대로 회사 양식이 있다면 회사 양식으로 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사직서를 회사의 양식대로 처리해야만 퇴사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별도로 임금은 퇴사 후 14일 내 직브되어야 합니다. 다만, 원만하게 퇴사처리를 하고 임금받고 끝내기 위해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면 응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맞고 안맞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자로 퇴사의사를 하였어도 회사가 처리하려면 할 수 있는 것인데도 굳이 회사 양식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귀하의 경우 퇴직을 하려면 회사의 소정의 퇴사절차를 따라야 함이 타당한데도 대면하여 양해를 구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문자로 한 것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도 회사는 서류를 가지고 사직서 수리의 절차를 밟는 것으로 보이므로 회사의 요구대로 우편으로 보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를 미루고 무단결근 처리 후 추후 사직효과 발생시(또는 도래하는 정기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받거나

    사업주의 요청에 따르고 조기 퇴사처리 하고 임금을 청산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