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제가 총 9일 일했는데 일이 안맞아서 퇴사한다고 문자로 사직서 보냈는데… 회사에서 자기들 양식에 맞춰서 싸인하고 보내야 퇴사처리랑 입금해준다는데…이게 맞나요…
그리고 모바일이 아닌 우편으로 보내라는데…당황스럽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사직의 의사표시는 문자,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회사의 양식에 따른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의사표시는 회사가 지정한 양식이 아니더라도 유효합니다. 다만 정해진 양식이 아니면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양식에 대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괜히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요구대로 회사 양식이 있다면 회사 양식으로 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사직서를 회사의 양식대로 처리해야만 퇴사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별도로 임금은 퇴사 후 14일 내 직브되어야 합니다. 다만, 원만하게 퇴사처리를 하고 임금받고 끝내기 위해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면 응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맞고 안맞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자로 퇴사의사를 하였어도 회사가 처리하려면 할 수 있는 것인데도 굳이 회사 양식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귀하의 경우 퇴직을 하려면 회사의 소정의 퇴사절차를 따라야 함이 타당한데도 대면하여 양해를 구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문자로 한 것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도 회사는 서류를 가지고 사직서 수리의 절차를 밟는 것으로 보이므로 회사의 요구대로 우편으로 보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를 미루고 무단결근 처리 후 추후 사직효과 발생시(또는 도래하는 정기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받거나
사업주의 요청에 따르고 조기 퇴사처리 하고 임금을 청산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