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후 정규직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2021년 8월 23일 프리랜서 취업후 2024년 7월까지 주5일 하루 11시간근무 주말 하루 8시간 근무 일했었습니다
2024 7월이후 정규직근무했고 2025년 11월 21일 퇴사하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프리랜서 일했던 일년치정도 근무시간이 엑셀파일로 남아있습니다..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그 법적으로 몇조몇항 그런건 수도없이봐서 알겠고ㅠㅠ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저상황으로 봤을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는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와 더불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하에 근무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질문자가 프리랜서라고 기재한 근무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아래 2가지로 구분됩니다.
1) 사업체에 고용되어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 받은 경우인데 사업주가 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고 3.3% 세금처리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2)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고 출퇴근이 강제되지 않고 업무 처리에 대한 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 받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프리랜서라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다투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여를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고 하는 기간에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일한 것이라면 충분히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한 내용만으로 프리랜서 기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불가능 합니다.
귀하가 프리랜서 계약을 한 경위,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으나 업무수행의 지휘감독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프리랜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당시의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신 후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진정하여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프리랜서 계약을 했고 또한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고정되지 않고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상당히 받지 않고 기본급이 없는 등 일정한 경우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로 인정되어 퇴직금 대상이 되지않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프리랜서 근무 기간은 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근무 기간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으로 인정된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근무시간이 표기되어 있는 엑셀파일만으로는 근로자라는 것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직접적 지휘 감독을 받았는지, 보수가 노무의 대가인지,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있는지 등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따라서 프리랜서 근무기간 동안 근로 제공 방식, 겸직 가능 여부, 사내 규정 적용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이를 근거로 해당 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