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퇴직금 이거 받을수 있을까요
입사일. 21.11
퇴사일. 올해 일 듯해요
건설업에서 종사하구요.
월급적인 부분은 초반에 주급으로 받았다가 1년뒤
월급으로 전환되어서 매월 1~5일 사이이 회사명으로 지급.
프리랜서지만 팀장이여서 매일 출근 명단을 문자로 받았구요.
출근 인원 사진 . 퇴근작업사진을 단톡방에 올리고
뭐 그렇게 일은 하고 있어요.
그만두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2. 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이 있고 이에 대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도급이나 위임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4. 그러나 본인 사업자등록이 없고 단순히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를 한 경우라도 아래 근로자성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5.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부정해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을 다투시면 됩니다.
6.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노동청에는 따지지 않고 오로지 실질적으로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1년을 이상 상황에서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근무하였다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사업주 측에서 프리랜서다 라고 주장한다면, 사업주에게 지휘감독을 받았던 증거들을 제시하면 근로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면 근로기준법상 권리가 생기므로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사건 포스팅>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실질적인 근로자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