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서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처리안하고 공상처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남동생이 건설현장서 근무를하는데 발목을 삐긋해서 수술을 받았는데 4주 진단이나왔어요
1년3개월정도 일을했는데 퇴직처리를하고 4주간 급여의 70프로를주고 병원비는 본인이 내라고 한다는데 이것이 맞는건가요? 공상처리라는데 이렇게 하는게 공상처리가 맞는건가요? 공상처리는 병원비도 회사에서 부담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전문가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없이 공상합의를 하는 것이 가능하나, 질의의 경우 상병의 정도에 비하여 보상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시 구체적인 보상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차라리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산재처리시 휴업급여와 병원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상처리는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회사에서 요양비와 휴업보상을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업무상으로 발생한 재해에 대해 요양비를 재해자 본인에게 부담케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산재요양 신청을 하여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공상처리보다는 산재처리가 유리합니다. 회사에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도 없고 또 추후 장애가 발생하면 장해급여 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의 내용은 해당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됩니다. 공상처리를 했더라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