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와 권고사직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계약만료는 근로계약으로 근무하기로 정한 기간이 도래한 것을 말하며권고사직은 회사측의 경영상 또는 근로자의 일신상, 행태상 이유로 회사측이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작성하는 사직서에는 회사측의 사직 권고라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이직신고를 할 때 계약만료로 신고하면 계약기간의 만료로 이해하게 됩니다.실업급여는 이직전 18개월 기간 중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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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기기 고장시 수리비 지불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자의 근무형태가 근로자인지 아니면 프리랜서 자유소득자인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집니다.우선, 근로자라면 업무수행용 수공구는 회사 부담으로 해야 하고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면 수공구에 대해 회사측과 약정한 바에 따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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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 2개월 계약직 근로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3개월 미만의 계약직이라도 해고사유가 발생한다면 만료기간 전에 해고할 수 있고회사측 경영사정 등의 사유로 사직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해고의 경우, 해고사유가 아래와 같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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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상실 기간과 신고일이 다른데 이거 정정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내용에 대해 정정 신고토록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정정신고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민원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민원상담은 1588-0075 이고, 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이버 민원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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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 아르바이트 전날 해고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와 절차가 없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입사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대상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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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통보후 근로계약종료기간이 같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합의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사직서 당일에 당일자로 회사가 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출 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날이 이직일이 되고 그 다음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다만, 사직서 제출 당일에 당일자로 수리하는 경우에 사직이 회사의 의지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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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시 회사에 무조건 알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사업자등록 한 것을 회사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재직 중인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므로 귀하가 기관에 문의하거나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채용하는 직원이 없어 귀하만 남는 것인데 귀하는 재직중인 직장 가입자로 되어 있을 것이므로 처리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질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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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근무 시 마다 개근 월에 대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귀하의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미 사용하고 퇴사하였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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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계약직 후 실업급여 수급하려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월력상 1개월은 2024.12.11.부터 2025.1.10.까지 입니다.1개월 계약직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여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계약기간 중 휴가를 써야 할 경우는 휴가가 없으므로 사전에 결근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 결근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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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달마다 근로계약서를 쓰는것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과 같이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매월 작성하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을 하여야 하는데, 간혹 계속근로가 아닌 기간 단절의 모양을 갖추어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계약 기간을 나누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회사의 회계상 문제일 수도 있으니 귀하께서 직접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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