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상실 기간과 신고일이 다른데 이거 정정할수있나요?
2024/11/28일 자로 퇴사하였는데 상실신고일은 2024/12/4 일로 신고되었는데 상실일은 2024/11/1일자로 되어있네요 이게가능한가요? 12월에 상실신고를했는데 11/1일에 이미 상실되어있다는게 맞는건가요 ?
가입기간 자체가 달라지는데 보통 퇴사일까지는 가입되어있어야되는거 아닌가요? 이거신고가능한가요??
그리고 계약만료로 퇴사했는데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로 신고해놨더라고요 완전 거짓으로 신고해놨는데 이거 따질수있는거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관계 및 퇴사 사유 등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상실일을 정정할 수 있고, 이직사유도 정정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내용에 대해 정정 신고토록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정정신고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민원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민원상담은 1588-0075 이고, 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이버 민원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상실일은 퇴사일 다음날로 신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으며, 사업장에서 잘못 신고했을 수 있으니 정정 신고를 진행해달라고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실 사유의 경우에도 정정신고를 요청해주시고, 해당 부분을 진행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절차를 거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실일은 마지막근로일 다음날로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기간이 잘못되었고 사유도 잘못되었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