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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쩐지유연한수박
사대보험을 1월 말쯤에 해지했는데 상실신고서가 날라온 거 보니 자격상실(퇴직) 날짜가 1월 1일로 되어있더라구요.
1월 말에 상실신고 해도 1월 1일 퇴사로 될 수 있나요?
그리고 1월 1일 퇴사로 신고했어도 1월 말까지는 사대보험이 들어있었으면 1월분 세금은 내야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한 날의 다음날에 해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실일이 1일이더라도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상실일이 1일이라면 1월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니, 회사 측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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