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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듯한사자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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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는 입사한 달에 고용보험료가 나올까요?

원래 보험료는 입사한 달에 사대보험료가 나오지 않고 1일날이 되어야 사대보험료가 나오는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업장 보험료 나온 내역 확인해보니, 1일에 상실하신 전달 중도입사자 분의 고용보험료가 나왔더라구요, 혹시 고용보험료는 입사 당일부터 나오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과는 달리 고용보험료는 월 중도에 입사하더라도 일할계산한 금액에 0.9%를 곱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입사월에 중도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고용보험료는 입사일일 1일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지급한 보수액에 고용보험요율인0.9%를 곱하여 고용보험료를 공제 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건강 및 국민연금의 경우 1일 입사자만 보험료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