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미만 아르바이트 전날 해고 당했습니다.
1달정도 아르바이트 했는데 전날 카톡으로 해고 당했습니다 해고예금 수당은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금전 보상 수단은 없는 걸까요?? 사유는 장사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신청을 통해 인정을 받아 그 기간의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하셔서 해고예고수당 신고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와 절차가 없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입사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대상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 구제방법이 없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시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른 사유 없이 단순히 장사가 안된다는 사정은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었는지, 해고에 대해서 서면으로 통지했는지,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위와 같이 해고한다하여도 따로 보상은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고예고 수당은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속하는 경우 해고예고의무가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