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2일 근무(시니어계약사원)자의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시 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이고 1년을 계속근로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시 3.2시간(16/40 x 8) 씩 발생하며, 마지막 월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최대 11개의 휴가가 발생하게 되므로 최대 발생시간은 3.2시간 x 11회 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실적이 있다면 사용연차를 뺀 나머지를 수당으로 시급을 적용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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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줄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고 자유소득자이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와 무관합니다.고용보험 3.3% 내고 있다고 하셨는데 아마도 소득의 3.3%를 소득세로 납부하고 있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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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산엄재해처리를 받으면 이직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로 요양을 받았다 하여 다른 회사로 이직이 힘들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산재요양 사실을 다른 회사에서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혹시나 근로자가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아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해 나쁜 소문이 나서 취업하기 어렵다는 정도의 얘기는 가능할 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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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 해고하려고 하는데 취업규칙에 평가기준이 있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수습중인 근로자에 대해 업무역량 부족으로 근로계약을 해지코자 한다면 업무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역량이 부족하였음을 평가하였다는 평가서 작성이 필요하며, 평가서의 양식은 회사가 임의로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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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어떤 법적 보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신중인 근로자는 해고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동법 제107조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사후에라도 임신증거와 함께 이를 알려서 해고가 취소되도록 해야 합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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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를 요구하는 경우, 노동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퇴사(자진퇴사)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거부하셔야 합니다.징계사유가 있으나 징계를 하지 않고 사직을 권고하는 경우의 권고사직 판단은 스스로 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반드시 그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부당한 해고라고 생각되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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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후 자진 출근시 회사측 조치 사항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일자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고일자 이후에도 계속 출근할 경우 회사는 그 근로자의 노무를 수령 거부 및 퇴거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해고일자 이후 출근한 날짜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데, 회사가 출근사실을 알면서도 해고자가 일하도록 방치 하였다면 임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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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 무급병가 사용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신상 사정으로 결근을 하는 경우 결근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통보해 주면 되는 것이지 구체적인 사유를 추궁한다는 것은 직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병가라 하는 것도 결국 결근이고 무급인 것이므로 사전 통보로 족하다고 보며, 결근사유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처리해 주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이것은 재직기간과 관계없으며법에는 병가 결근의 처리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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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약4개월 근무동안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인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이전 근무지에서 고용보험 최근 18개월에서 11개월정도가입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실업급여 수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문제는 귀하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것인데요, 고용보험 소급가입이라는 것이 귀하가 혼자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 소속 근로자로 회사가 가입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이시면 지금이라도 회사에 고용보험에 가입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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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에 이직을 급하게 하는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최소 인수인계 기간 또는 퇴직전 사전 통보 기간은 법에 정한 바 없습니다. 통상 그러한 내용은 근로계약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르면 됩니다.사전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퇴사하면 회사의 업무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되 그것이 어렵다면 회사측에 잘 설명하여 양해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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