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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이 비 노조원의 창립기념일 휴무 여부를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 창립기념일이 휴일로 지정되었다면 구성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일부에게만 적용된다면 이는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합니다.종전 휴일이던 날을 근로자 동의없이 근무일로 하는 것은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노동조합이 비노조원의 근로조건 형성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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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단 총 재직기간 중 임금을 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면 기간은 충족되었습니다.문제는 이직사유인데,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용한 형태라면 수급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참고로 최근 허위의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부당 수령하는 사례가 많아 정부의 조사가 강화되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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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제가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가 계약하여 서명날인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어도 효력이 있습니다.다만, 체결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이행치 않으면 사용자가 처벌대상이 되나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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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회 질문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미조직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시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비밀, 무기명으로 선출하였다면 근로자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대표위원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 역할도 가능하다고 봅니다.그러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선출된 것이 아니라면 그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로자대표로 법적 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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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을 할때 3개월로 했는데 두달만 하고 그만 두면 불이익이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한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려는 경우 사전에 퇴직의사를 알려서 대체인력을 채용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그렇게 할 경우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므로써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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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알바를 그만둘 거 같은데 법에 안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말 7시간 근로하기로 계약하였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2시간 근무로 변경한 것은 사용자의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러할 경우 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30만원 지급의 계약조항은 위약예정의 금지 조항에 위반되어 그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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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정년퇴직 나이가 연장 될일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생존 연령의 증가, 저출산, 노동연령의 증가 등을 고려하면 시기는 예측하기 어려우나 앞으로 근로자의 정년도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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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수리가 안된다면 이직 회사와 근로계약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현재의 회사에서 이직처리가 안되었을 경우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이직처리가 안된것을 알고도 채용할 회사가 있을지는 고려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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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책임없는 사유로 현재의 회사가 귀하와의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사직서를 작성할 대상이 아닙니다. 현 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수하는 회사가 근로자의 고용을 포괄적으로 인수하여 전 회사의 근무기간을 모두 인정하여 추후 퇴직금을 지급키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분명히 근로계약 등으로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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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문구를 근로계약서에 넣으려고 합니다. 법률적으로 문제 소지가 없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담당할 직무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겠으나, 제시하신 내용은 일반적인 근로계약의 내용보다 상당히 엄격한 내용으로 보입니다.어떤 업무인지는 모르지만 의자에 앉는다는 이유로 해고는 과하다고 봅니다 (징계사유가 된다는 정도이면 가능)2항도 마찬가지 입니다통상적으로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실 손해액에 대한 손해는 청구를 할 수 있으나 3항과 같은 내용은 징계사유가 된다는 정도로 정함이 적정한 듯 합니다사직의사를 3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정할 수는 있겠습니다. 미 이행시 손해배상청구 한다는 문구는 그리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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