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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알바 급여관련 질문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1일 8시간 또는 주40시간 초과근무시 50%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 근로시간이 금요일 9시간, 토요일 10시간이면 각 1시간, 2시간 초과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3일 근무에 대한 임금은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것으로 4대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추후 더 근무한 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3. 주휴수당은 1주를 만근해야 해당됩니다. 3일만 근무한 것은 적용이 안됩니다.4.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퇴직금은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5. 최저임금으로 계산되었는지 질문하는 것은 적정치 않습니다. 임금은 근로를 제공하기 전 근로계약으로 당사자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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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시급이 안 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금액에 대해 추가 지급을 요구하시고 만약 불응하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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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에 실명 기재가 필요한 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위원을 실명으로 기입해야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으므로 직책만 기재하면 됩니다.오히려 실명을 기재하면 위원의 변경시마다 운영규정도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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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직원이 아닌 기간제 인턴은 산재 보험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은 정규직, 비정규직 불문하고 모두 입사와 동시에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귀하의 구체적인 계약 형태는 알기 어려우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산재보험의 적용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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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의로 무단퇴사 처리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명시적으로 퇴직의 의사를 밝혔는데 회사에서 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1임금 지급기일이 경과한 다음날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1임금 지급기일이라함은 월급제인 경우 1개월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3월 16일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면 4월 15일을 말하고 4월 16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위 예에서는 4월 15일까지는 출근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단결근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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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하고 연차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정확한 임금구조를 알 수 없어 구체적인 계산은 어려우나1년 10일을 근무하고 퇴직하였고, 첫 해에 80%이상 출근했고 결근월이 없었다면 재직기간에 대한 귀하의 연차유급휴가일은 총 26일(11일 + 15일)이 됩니다.그 중 15개를 사용했다면(받았다면) 퇴직으로 귀하가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나머지 11일 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귀하가 1일 8시간 근무하고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33,000,000/12/209X8X11 = 1,157,894원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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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은 2개월로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본래 수습기간은 근로자를 정식 채용한 후 그 업무에 잘 적응하여 정상적인 능률이 오르기까지 교육,훈련의 기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은 그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회사 자체적으로 기간을 정하면 되고, 수습기간 평가결과 계속근로가 매우 부적정한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수습근로자라고 하여 수습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으며, 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계속근로 3개월 이상자에게만 해당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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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보조원 채용 시 4대보험 필수인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통상 아르바이트로 고용하는 직원은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4대보험의 가입기준은 각 보험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산재보험은 하루를 근무해도 가입대상이고고용보험은 1주 15시간 미만자를 제외하고 가입대상 (이것도 3개월 이상근무이면 가입대상임)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국민연금보험은 1개월이상, 월8일 이상, 월60시간 이상 재직자이면 가입대상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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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 끝나는 시점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소속 회사가 폐업한다면 그 폐업시점에 고용종속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고 귀하의 육아휴직도 함께 종료됩니다.귀하의 이직사유가 회사의 폐업으로 원치 않게 이직하게 되었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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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금액 산정 관련으로 사장님과의 입장차이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입사시 근로계약한 연봉에 명시적으로 퇴직금 1,980,000원이 포함되었다고 하면 실제 퇴직시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 시 동 금액은 제외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퇴직금 해당액을 제외한 귀하의 월 임금은 2,460,000원(귀하는 245만원이라고 적었음)으로 동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면2,460,000원 X 14/12 = 2,870,000원이 퇴직금 입니다.동 금액에서 기 지급받은 1,980,000원을 제한 금액이 귀하가 실 지급받을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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