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를 했을 경우 고용보험가입 되는지 궁금합니다.
단기 알바를 일당으로 받았을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되나요? 되었다면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걸까요?
일한곳에 물어봐야 확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기로 일을 해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통하여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미만으로 단기 알바한 경우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사용자가 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했는지 회사에 문의하신 후 미신고 시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이를 직접 신고하는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를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세요.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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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형태와 관련이 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면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보세요. 가입이 안 된 것으로 보이면 근무한 곳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일을 하였다면 고용보험에 일 단위로 가입이 될 것이며 고용산재토탈서비스 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직으로 하루만 근무를 하더라도 고용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을 하시면 질문자님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단기 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가입하셔야하며 미가입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단기 알바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의무는 발생합니다.
아래 링크의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내에서 가입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