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알바생 주휴수당 계산이 이상해요
안녕하세요
알바한지 1년 됩니다
주 5일 하루 6시간 근무하고있어요
근데 월이 바뀌는 마지막주 경우
예를들어 월화수는 전월이고
목금은 당월인경우 목금의 주휴수당이 없어요.
이거 이상하지않나요? 왜 달이 바뀌면 이렇게 계산하는지? 주는게맞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주단위로 발생하는 것이지 월단위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익월로 넘어간 주의 주휴수당은 익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월화수 주가 월급 지급일에 끼이는 경우
해당 주는 지급하지않고, 다음달 첫 주에 포함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우나
주휴일은 월단위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고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하루의 유급휴일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월의 마지막 주 도중에 월이 변경된다고 하여 질문내용처럼 월화수 만 대상으로 주휴를 산정하는 방식은 잘못된 방식으로 보이며, 월의 변경과 무관하게 주 단위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1주 중 월이 바뀌는 것을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를 기준으로 하며 일주일의 시작 요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다음달 목금토일에 해당하는 주에 주휴가 나온다면 문제가 없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단위로 산정하므로 달이 변경되는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당월 첫째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해당 주간에 달이 변경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인가요? 시급제인가요?
월급제는 주휴수당은 평균적으로 한달 4.345개를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합니다.
시급제라면, 1주일 개근하면 1개씩 계산하면 되는데,
질문 내용의 경우, 월 마지막주와 다음월 첫째주를 합해서 1개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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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달이 바뀌는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월 월, 화 근무하고 이번달 첫주에 수, 목, 금을 일한다면 이번달 급여에 주휴수당 1개를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단위를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월이 바뀌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월, 화, 수 근무 후 월이 바뀌고 목, 금 근무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 즉 주휴수당은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지급되어야하는 것으로 질문자님 말씀대로 월이 바뀌는 것과 관계없이 해당 주 근로했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