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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으면 왜 취직이 잘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이 통계에 근거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하여 취업이 안된다거나 그런 사람을 회사에서 싫어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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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질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7월분 임급의 정기지급일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정기지급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된 상태에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 7월분 임금의 봉급날인 8월 10일이라면 그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해도 임금이 미지급 되었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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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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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라서 고용보험0.9%만 떼가는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임금지급시 공제되는 고용보험료는 보수총액의 0.9%가 맞습니다. 질문하신 구체적 답변은 임금지급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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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휴일근로수당(단기알바근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라도 귀하와 같이 계속근로하는 근로자는 공휴일에 근무시 휴일수당과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비번일 이라면 그날은 무급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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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감액제도는 근로자를 1년 이상 고용하기로 약정하고 수습기간을 둘 경우에 3개월 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1년 미만 고용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감액 없이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어쨌든 20%를 감액하여 80%를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차액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불응시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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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 알바 교육근무 무급이라고 안준다는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질문하시는 교육시간이 채용되기 전 사전교육이라면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지만 채용확정 후의 직무교육의 형태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교육은 17일에 이루어졌고 근로계약 체결은 18일에 하였는데 구체적인 것은 위 기준에 따라 귀하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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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정년은 어느 조직이나 같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년에 있어 모든 조직이 전부 만 60세인 것은 아닙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만 60세가 정년이고 대학교수는 65세, 교사는 62세 입니다. 근로자의 정년은 고령자고용법에 의거 만 60세 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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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간호조무사 실업급여 인정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년 계약기간이 종료 시 회사가 계속 고용하겠다고 하면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안됩니다.직장내 괴롭힘의 사유로 퇴사는 수급사유가 되는데 직장내괴롭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인정을 받으려면 가해자를 회사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사결과가 괴롭힘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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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사직서 수리 안 하고 면허 안 빼준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퇴사한다고 말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병원에서 사직 수리(승인)을 하지 않으면 1개월 간은 병원 소속 직원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되므로 병원은 그때까지 면허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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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야간근무를 하고 난 뒤에 급여지급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280만원 월급의 구성내용을 보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280만원의 월급에는 12시간 격일 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별도의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쨋든 하루를 근무해도 그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최저임금으로 근무한 시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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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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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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