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급여가 몇년째 동결인데 올려달라고 해도 계속 그대로네요

몇년째 급여동결인데 5인이하 작은 사업장이라 급여이야기는 따로 하지 않지만 최저시급이 올라도 오르지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되지 않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해가 바뀌면 임금도 인상되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그에 맞추어 임금이 인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인상해줄 의무는 없지만 매년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현재 받고있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해 주면 되지

    매년 월급을 인상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지급 받고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월급을 인상해 주어야 합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2026.1.1 이후 10,320원 이상을 지급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시급이 10,320원 미만인 경우 10,320원 기준으로 월급을 재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면 반드시 매년 임금인상을 해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급여 인상은 법상 정해진 것은 없으나 최저임금 이하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