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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정확한블랙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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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수급 질문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지급해야 하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이란건 알고있습니다. 만일 여기서 사용자가 30일전에 예고하지않고 7일전에 말했다면 23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 1번의 질문이 맞다면 기간제근로자의 계약만료일까지 14일밖에 남지않았다고 가정하고 이때 30일전의 통보가 아닌 20일전 통보라고 했을 때, 나머지 10일분이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3. 실업급여의 4가지 요건중 나머지 3가지 요건은 충족됬다고 하고, 비자발적 사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통 비자발적 사유라고하면 해고나 계약만료가 대표적인 부분인데, 계약만료전 서로의 입장을 말하는 시점에서 “사용자가 00씨 당신은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계약기간까지 일할거같습니다, 더 이상의 계약연장은 없을거같네요 이 날까지만 일해주시고 그 날 사직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라는 요구에 “이때까지 일하겠다“라는 근로자의 동의하는내용이 있으면 권고사직으로 처리될수도있다고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4. 3번의 질문이 맞다면 사직서 작성시 사직서에 계약만료에 따른 사직이란 문항을 넣어야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지않고 계약만료로 인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30일에 미달하는 기간에 관계없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30일 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계약기간 만료는 권고사직과는 구분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4.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사직서에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니요 결국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7일전에 이야기를 했어도 30일치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3. 더이상 재계약을 해주지 않고 만료일에 퇴사하라는것은 권고사직이 아닌 계약만료 입니다.

    4. 사직서 기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는 계약만료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물론 사직서에 기재하셔도 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하게 되고

    30일에 1일 이라도 부족하면 30일분 전체를 지급하는 것이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 거부를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30일 전에 통보할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자 질문 3번 + 4번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가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통보를 해야할 법적의무가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권고사직이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입니다.

    4. 3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2 해고예고는 30일 전에 해야 하는데 예고기간이 30일 보다 하루라도 미달하면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4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은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당연퇴직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 종료일을 알려주는 것은 사실관계를 통보하는 일종의 절차일 뿐이고 권고사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