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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현금 /4대보험 미가입 / 퇴직금/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재직기간에 대해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은 최종 퇴직전 3개월의 총임금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귀하가 월급으로 360만원을 받다가 퇴직한다면 그 월급이 계산의 기초가 되겠습니다.전체 재직기간은 4대보험 미가입 기간도 포함되며, 퇴직금 평균임금은 산정은 보험료, 세금 공제 전 임금총액으로 합니다.현금으로 지급받는다면 재직하였음을 증명하는 것과 월급이 360만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므로 필요한 증거자료를 잘 수집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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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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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의 휴식시간 및 근로시간의 기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18시부터 익일 09시까지 근무한다면 회사내 체류시간은 총 15시간이며, 이 중 휴게시간이 1.5시간이면 실 근로시간은 13.5시간이 됩니다.이 때 기본근로 8시간을 초과한 5.5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어 50%가산된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사이에 휴게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은 50% 야간근로수당 지급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이와 별도로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실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로서 50%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이 계산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50% 가산임금이 적용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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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1명만 팀 이동 하거나 업무변동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회사의 조치가 적정한지의 여부는 회사의 운영과 업무의 효율성 등을 보아 업무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회사의 조치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먄약 그 조치가 업무상 목적이 아닌 귀하에게 불이익 주기 위한 것이라면 부당한 것으로서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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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계약근무자 월차 사용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025.2.1.입사하여 2025.12.31. 퇴사한 경우 결근이 없이 출근하였으면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2월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하려면 26.1.1.까지 근무하여야 합니다.26.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현 제도상 불가합니다.25.12.31.에 퇴사하면 12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해당 월의 다음 달 초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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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무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당초 근로계약을 변경하려면 계약 당샤ㅏ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합나다.회사측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근로계약은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즉시 퇴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에게 추가근무를 시키려면 당연히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개인 스케쥴 질문에 대해 답변할 의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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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사정으로 강제 연차 소진 시킨 경우, 보상방법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원치 않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대체로 휴무토록 하였다면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와 합의하에 연차휴가로 대체하였다면 특별히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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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사유는 근로자가 퇴직시 어떤 사유로 퇴직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회사가 실업급여를 받게 해 준다는 식의 발언을 잘못된 것입니다.회사가 근로자 7명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7명이 모두 응하여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7명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회사가 그 중 5명만 실업급여를 받게 해 준다는 것은 타당한 발언이 아닌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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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는 회사가 퇴사처리 즉 사직의 승인(수리)을 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 없이 퇴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원하는 권고사직을 거부하였으므로 경영난에 처해 있는 회사가 고용조정이 필요하다면 아마도 경영상 해고조치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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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질문하겠습니다. 확인 요청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하는 근로자가 기재하는 사직이유는 당해 근로자가 자유로이 기재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제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문제가 될 것인지는 회사의 사후조치 여부에 달려있다고 보아야 합니다.근로자가 성희롱을 신고하였다면 신고인의 퇴직과 관계없이 회사는 계속 조사하여 성희롱으로 판단할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거 가해자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회사가 법적의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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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회사 남자직원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이곳은 직장내괴롭힘 카테고리이므로 이에 대해 답변드리자면, 결론적으로 귀하의 질문내용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려면 1)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 2)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괴롭힘 3)이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 이 세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 일단 가해자는 귀하의 여친보다 입사입이 늦으므로 우위가 인정되지 않을 뿐더러 괴롭힘 내용이 회사의 업무와 관계없는 일이므로 법상의 직장내괴롭힘과 관계가 없습니다.스토킹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와 차량 계약취소는 변호사 영역이므로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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