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통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5년 10월 1일 부터 12월 31일날로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퇴사전 12월 17일날 회사대표와
내년 26년 일할수 있냐 해서 그냥 대답을 했습니다 .단 군청에서 입찰을해서 계약되면 된다고 하여 알수없는 일이라 안되면 직장을 구해야해서 입사할 회사에 면접을 보고 합격해서 26년 1월 부터 출근을 하게됐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 만기일인 30일 입찰 계약됐다고 하여 1월부터 일해야 한다고 해서 못한다고하니 우리회사한테 통보했나 하며 민법 660조 3항 근거로 1월31일까지 출근하라 출근 통지서를 보냈어요
출근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25.10.1부터 25.12.31. 기간 계약직이므로 추가 근무를 예정하였다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추가 근무를 취소하였다면 25.12.31.자 퇴사가 됩니다.
민법 660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퇴직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으로서 귀하와 같은 기간계약직은 적용이 안되는 규정입니다.
아무튼 이 건은 법을 떠나 귀하가 상식적인 판단을 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2025.12.31자로 기간제 근로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2026년도 근무에 대한 명시적 재계약 합의는 없었으며
민법 제660조는 본 사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660조 제3항을 근거로 출근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의 갱신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민법 제661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사용자와의 합의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